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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한걸음 계단 오르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완화하여 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되었다. 

2.13일 0시 기준 코로나 19 발생환자는 353명으로 비수도권지역은 100명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기간은 2.15 0시부터 2.28 24시까지 시행된다. 단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단계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등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제한시간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제한시간은 22시까지 완화된다. 

 

다만 개인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지역별 방어수칙 세부내용

 

▶수도권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까지 매장취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한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한좌석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관람, 입장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사우나나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은 방역수칙준수하에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외 한 좌석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 행사에는 마스크 착용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 협의 하여야한다. 

 

▶ 전국공통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하지 않음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함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정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함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내 정원초과금지는 유지하되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됨

 

철도승차권의 창가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됨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함.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강화되며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됨.